스타트업은 항상 인재에 목마릅니다. 이들은 능력있는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창의적인 환경, 새로운 도전 기회, 열정적인 동료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능력자들을 모실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은 같이 로켓에 올라탈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 즉 스톡옵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인재가 회사에 장기간 근속할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소수 핵심인력 역량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한다면 회사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구성원들이 단순히 월급을 받고 일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성장 과실을 함께 누리는 회사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결정할 사항은 부여 시기, 부여 수량, 행사기간에 대한 계획(vesting schedule)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와 창업자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스톡옵션 행사가격, 즉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행사할 때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임직원 입장에서는 행사가격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더 저렴하게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회사 주식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하락하는 경우에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행사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주식납입금이 좀 더 많아지며, 임직원이 회사 업무에 몰입할 동기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사가격보다 회사의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행사가격이라는 허들을 약간(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높임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신주발행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당 회사 주식의 부여 당시 시가(시장가격)와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보다 높기만 하면 법률적인 요건은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1> 나머지는 회사와 부여대상 임직원이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래 벤처기업법은, 2022년 2월까지는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식,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2>. 이 공식을 적용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낮은 상당수의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은 주식의 시가가 거의 0에 가깝게 계산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매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2. 22.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가 계산 공식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i)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기준일 전후 6개월 평균), (ii)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iii) 경매가격, (iv) 기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평가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시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
이러한 방식으로 시가를 계산하게 되면, 실제 스타트업의 가치(밸류에이션)에 기반한 주식 가격이 스톡옵션 행사 가격의 하한선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과거처럼 시장에서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받지만 실제 영업이익이나 자산가치가 낮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가액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투자 유치나 구주 매각을 통하여 높은 가치(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을 유인할 수 있는 저렴한 스톡옵션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인재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용한 무기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스타트업의 스톡옵션과 관련된 법령은 그 자체로 복잡하고 또한 이번 개정처럼 충분히 홍보되기 전에 변경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설계할 때는 다양한 법률적 제약들과 비즈니스 측면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2> 개정전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1호
<3>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 2022. 2. 15.
저자 소개 :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네이버 검색개발센터 과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M&A, 투자, 가상화폐 등 투자 관련 업무 전반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업무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 최근 2020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콘퍼런스에서 오픈소스 공로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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