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원작을 뮤지컬로 만들고 싶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영화 원작자 한 사람만 동의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여러 지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서로 다른 권리자에게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분권들은 각각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줄 수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7가지 지분권들은 각각 별개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온킹’ 영화의 저작권자는 그 영화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은 A 영화사에게, 공연권(상영권)은 B 영화관에게, 뮤지컬로 만드는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C에게 각각 나누어 별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7가지 지분권들을 지역이나 기간을 나누어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공연권은 A에게, 일본에서의 공연권은 B에게, 미국에서의 공연권은 C에게 각각 나누어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A가 뮤지컬의 저작자이지만 국내 공연권을 B에게 양도한 경우, C가 국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B와 계약을 체결 해야지, 이미 국내 공연권을 양도한 A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뮤지컬을 공연이 아니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 뮤지컬에 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공연과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특정해서 분명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전송이고, NFT 거래소에 올리는 것도 전송이지만,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복제 및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만 받는다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NFT 거래소에 올리는 것 까지를 포함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뮤지컬을 촬영하여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복제와 전송에 대한 권리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뮤지컬에 대한 복제권을 가진 사람과 전송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연권만 가진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권한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로열티(사용료)를 지급하고도 해당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제재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콘텐츠 기업과 NFT 플랫폼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권리 구조의 분석, 이용허락 및 양도 계약 설계, NFT 발행 과정의 법률 리스크 진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TIP팀은 NFT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아온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과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춘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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