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1 NFT란 무엇인가
최근 블록체인 열풍에 이어 제2의 비트코인이라 불릴 정도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NFT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시리즈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의 약자로, 한국에서는 ‘대체불가능토큰’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NFT는 기존의 비트코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의 대체가능(fungible)토큰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폐, 채권, 금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토큰이라면 내가 가진 1토큰과 상대방이 가진 1토큰의 가치가 동일하므로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불가능(non-fungible)토큰은 이와 달리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동등하지 않아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NFT는 일종의 각기 다른 계약서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A계약서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B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면 단순히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 처럼요. 대체불가능(non-fungible)토큰은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한 내용이 담긴 NFT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면, 최종으로 그 NFT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NFT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NFT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성 때문에 NFT는 디지털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NFT는 어떤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을까요? 최근 NFT 사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패션, 명품, 게임, 예술작품 등입니다.
GAP, BALMAIN, NIKE, ADIDAS 등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각 브랜드의 기존 아이템과 NFT를 접목시켜 NFT소유자에게 고유한 소유권을 표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망은 바비와 협력하여 발망의 옷과 액세사리로 꾸민 바비 인형 NFT를 발행해 경매를 진행하는 등 기존의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품업체들은 NFT보증서 도입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NFT 보증서는 제품의 고유 일련번호, 원산지, 소유자 증명 등을 나타냅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의 이동 경로 등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몇 회의 중고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NFT 보증서는 중고거래, 구매대행에서 정품인증을 위한 유용한 기술로 인정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게임업계에서도 NF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이 제작한 ‘엑시인피니티’ 라는 NFT 관련 게임은 ‘엑시’라는 NFT 몬스터를 키워 전투에서 승리하면 SLP라는 가상화폐를 얻게 되고, 다시 SLP를 사용해 ‘엑시’를 키워 NFT 몬스터를 팔거나, SLP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번 현금은 일부 국가의 최저임금을 훌쩍 넘어서기도 하였습니다.
NFT는 미술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작품과 달리 디지털 아트는 복제의 위험이 있어 실물 미술품의 가치를 가질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거래의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진위와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NFT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아트를 제작하는 예술가들에게 고유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실물 미술품과 같이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형식의 미술시장이 생기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성장을 이룬 NFT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최근 NFT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깨고 대기업, 스타트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NFT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NFT에 개괄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NFT와 관련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들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NFT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 최앤리 법률사무소 한다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