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제3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의 구별이 법적 효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용허락에는 크게 ‘단순 이용허락’(non exclusive license)과, ‘독점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A가 B에게 단순 이용허락을 해 주었다면, A는 C에게도 중복해서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에게만 독점적 이용허락을 해 주었다면, C에게 중복해서 이용허락을 해 주는 것은 B에 대한 계약위반이 됩니다.
▶이용허락의 성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한계
- 제3자인 C가 무단으로 NFT 민팅한 경우
어떤 영화에 대하여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A로부터 그 영화 중 일부 장면을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리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C가 그 영화를 불법복제한 파일로 허락 없이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렸다면 B는 C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B가 단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C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제3자인 C도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만약에 C가 불법으로 복제(민팅)하여 올린 것이 아니라 C 역시 A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B가 단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B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이란 것이 원래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이용허락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가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다릅니다. 우선 B는 A에 대하여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위반하고 이중으로 이용허락 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제3자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원래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B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C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가 A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사기,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A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창작자는 보통 저작권 조항을 단순히 ‘사용 가능하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배타성, 권리 행사 주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NFT, 미디어 등 저작권 이용 구조가 복잡한 산업에서는 초기 계약 단계부터 권리 구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트 TIP팀은 콘텐츠 기업과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저작권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설계, 분쟁 대응, 법률 리스크 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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