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 경찰청과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당근마켓이 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의 데이터 연동을 고도화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이번 경찰청과의 협력은 지난해 11월, 당근마켓과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진행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사기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로 당근마켓은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는 물론, 이메일 주소까지 포함된 더 넓은 범위의 신고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당근마켓은 서비스 가입 단계부터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감지해, 이용자에게 주의 경고 알림 메시지를 보내준다. 사용자가 직접 거래 상대의 사기 이력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주의 환기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사기 이력 감지 범위는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만약 사기 이력으로 제재된 이용자가 거래를 시도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이는 프로필과 채팅화면에 ‘이 전화번호는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로 접수된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경고 알림 창이 즉각 표시된다. ‘안전결제로 거래할까요?’, ‘다른 채널에서 대화하실래요?’와 같은 부적절한 메시지가 감지될 경우에도 주의 안내 및 경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노출된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를 중간에 변경했거나 과거의 게시글에 사기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추적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 운영실장은 “진화하는 사기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대응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근마켓은 사기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오고 있다. 사기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며, 재가입도 불가능하다. 사기 시도 거래자가 탈퇴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탈퇴 이후에도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 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 범죄 수사 등 경찰과 밀착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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