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트렌드

[혜움의 스타트업 택스 멘토링] #1 시드 투자금 마련, 증여세?

본 연재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창업 자금을 부모님에게 빌려서 마련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간 5천만 원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임을 신고하고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시거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금전 대여 관계를 계약서로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불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인 김멘토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후배 나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 최근에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후배에게 들었다. 김멘토도 스타트업 관심이 많아서 연락을 받은 김에 식사라도 하자고 했다. 예약한 식당에 들어가니 나대표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멘토(이하 멘토): 창업 준비는 잘 되고, 어려운 건 없어?

나대표(이하 대표): 스타트업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 개발은 둘째고 정말 신경 쓸 게 많네요. 개발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창업 자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멘토: 창업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대표: 아버지 도움을 좀 받았어요. 생각난 김에 한 번 여쭤 볼게요. 세금 문제인데요. 괜찮으실까요?

멘토: 물론이지, 세무사 선배가 세금 조언 안 해주면 누가 해줘?

대표: 감사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 있기는 했지만, 좀 부족해서 아버지가 자금을 좀 보태 주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자취할 곳 구할 때도 보증금을 주셨고요. 5천 만원인가 넘으면 세금 이슈가 있다고 들어서요.

멘토: 아버지가 증여를 하셨냐, 아니면 빌려 주셨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대표: 전 빌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멘토: 역시. 나대표는 자립심이 뛰어나. 그런데 난 세무사이다 보니까 절세 관점에서 고객에게 조언을 해 주거든. 이 관점에서 한 번 설명해 줄게. 우선 부모와 성인 자식 간에는 10년 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돼. 그러니까 절세 관점에서는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겠지.

대표: 빌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금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5천만 원까지 신고를 하고 나서 남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토: 증여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 만약에 6천만 원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하면 5천 만원 증여공제를 제외하고 남는 천 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 이게 과세표준이 되지. 보통 증여세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대략 10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나오겠지.

대표: 그럼 10년 동안에 1.5억 원 정도를 증여 받는 것으로 신고를 하면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천 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멘토: 물론 뒤에 더 할 게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나와. 그래서 증여를 해야 한다면 꼭 증여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좋지. 증여하고 나서 다시 10년이 지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대표: 그런데 전 아버지께 빌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도 제게 증여를 해주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멘토: 사업을 하거나 나중에 유산을 물러 받거나 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증여를 택하지 않을 거라면 정상적인 거래 형식으로 아버지와의 돈 거래도 처리하는 게 좋아.

대표: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멘토: 남남이 거래를 하면 그냥 돈을 주고 받을 경우는 없잖아. 하지만 부자지간에 돈 거래를 하는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쉽지 않지.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증여로 보지 않아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대표: 그럼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멘토: 맞아. 그냥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연이자 4.6퍼센트를 실제로 지불해야 해. 다행히도 금전 대출에 따른 적정이자가 연간 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줘

대표: 앗,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 나라에서는 서로 금전적인 대여를 했을 때 연이자 4.6퍼센트는 받아야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 그런데 천 만원까지는 금전적인 이득을 용인해 주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1억 원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줬다고 하면 이자를 얼마를 받으실까?

대표: 4.6퍼센트이니까 연 이자 460만 원을 받으시겠죠.

멘토: 그렇지. 즉 나대표에게 1억 원을 안 빌려 줬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460만 원 수익을 올리셨을 거지. 하지만 나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460만 원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지만, 반대로 나대표는 460만 원의 이익을 보겠지. 나라에서는 이런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연간 천 만원까지 용인해 줘. 이걸 4.6퍼센트 이자로 환산해 보면 대여금 약 2.1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는 거야.

대표: 아하. 이해했어요. 즉 제가 아버지에게 2.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2.1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멘토: 그럼 당연히 4.6퍼센트의 이자를 대여금 차액에 대해서 받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빌려 주신 거라고 하면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대표한테 4.6퍼센트의 이자를 받으셔야 하는 거지. 그래서 금액이 2.1억 원이 넘어가면 증여하고 금전 대여를 적절히 섞어서 절세하는 게 유리해. 이것 말고 창업자금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줄까요?

대표: 앗. 다른 방법도 있나 보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문도 안 했네요. 일단 식사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멘토링해 주신 것 감사의 의미로 사드리겠습니다.

멘토: 창업해서 빠듯할텐데요. 후배님.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대표: 하하. 감사합니다. 선배님. 일단 주문하시고 보시죠.

<계속>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본 제도는 나중에 상속으로 받을 금액을 창업을 위해 먼저 증여 받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증여받는 시점에 증여세를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로 납부하고 추후 상속시 미리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반영하여 상속세가 재계산 됩니다. 창업자금의 사용용도 제한도 있고 사후관리 요건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과세특례 제도도 있으니 창업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창업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다면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개요
–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하거나 낮은 세율로 증여세 부과
– 향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반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사업 승계
– 법인전환
– 폐업 후 동종사업 개시
– 기존 사업장의 업종추가
– 조특법 제6조 3항에 따른 업종 외의 창업은 해당특례 적용 불가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창업자금
–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등

특례 적용된 창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 사업용자산(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자금
–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 – 5억원)*10%

사후관리
– 창업자금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4년내 해당목적에 모두 사용
– 10년내 폐업하지 않을 것 등


choi세무법인 혜움 / 세무법인 혜움은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시게 돕습니다. 17년 시스템 기반의 카톡 상담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22년 온라인 기반의 세금 환급 서비스 ‘더낸세금’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댓글

Leave a Comment


관련 기사

투자

액티브 시니어 여행 서비스 ‘아너드’, 프리 A 투자 유치

투자

양자컴퓨팅 스타트업 ‘오큐티’, 30억 원 투자 유치

투자

솔리비스, 124억원 투자 유치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 박차

스타트업 투자

클룩, 1억 달러 투자 유치…AI 활용 및 관광청 협력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