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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호봇과 한국갭이어 사례로 보는 상표권 이슈, 국내 기업의 대응은?

최근 상표권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우선 국내 비즈니스 센터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이하 르호봇, 대표 박광회)는 ‘리저스코리아’(이하 리저스, 대표 니시오카 신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관련 경고장을 보내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월 2일 발표 했다.

르호봇은 리저스가 르호봇의 영문상표 ‘Rehoboth’을 무단사용하는 것을 발견해 지난주 금요일(3월 28일)에 리저스코리아 측에 경고장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일반인이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 검색 창에 르호봇의 영문상표 ‘Rehoboth’을 입력하면 ‘리저스’ 상호가 함께 나타나도록 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경고장에는 리저스 측의 대응에 따라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강경한 법적 대응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피력되어 있다. 리저스측은 이에 대해 이번주 금요일(4월 4일)까지 회신을 주어야 한다.

르호봇의 상표 ‘Rehoboth’은 지난 2002년 르호봇 박광회 대표가 상표 출원했고, 2003년 9월에 상표등록 공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와 상표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두 회사의 사업 카테고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르호봇은 1998년 국내 최초 민간 비즈니스센터 사업을 시작해 2014년 현재 전국 27개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약 1,600여 회사가 입주해 있다. 리저스코리아는 세계 100여 개 국가 600여 개 대도시에 1,800여 개 센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비즈니스 센터 업체인 리저스(Regus)의 한국법인이다. 즉 두 회사는 ‘비즈니스 센터’라는 카테고리가 겹친다. 더구나 르호봇이 미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로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번 ‘리저스코리아’의 상표권 불법 무단도용은 향후 ‘르호봇’의 세계화 진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르호봇 이정우 경영기획본부장은 “기존에 르호봇과 경쟁사인 국내 소기업들의 유사한 어뷰징은 간간히 있어왔다”며 “당시는 경고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대응을 했지만 리저스의 경우는 연 매출이 2조 7천억에 이르는 큰 기업인데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해 경고 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본부장은 “르호봇과 리저스는 사용자 계층이 다르다”며 “리저스가 국내시장에 들어와 사용자 계층을 확대하면서 르호봇 사용자와 겹치는 부분이 생겼다. 르호봇의 브랜드 노출이 잘 돼있다고 판단해 이런 방식을 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이번 대응으로 기존에 있어왔던 부정한 어뷰징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르호봇과 리저스 사례가 해외 대기업이 국내 토종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국내 토종기업이 해외 대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다.

미국 대형 의류업체 갭(GAP, 이하 갭)이 한국갭이어(대표 안시준)가 출원한 상표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상호에 ‘GAP’이라는 글자를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갭이어는 청년들에게 갭이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로 2011년 창업한 소셜벤처다. ‘갭이어’란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창업 등의 활동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국갭이어에 따르면, ‘한국갭이어’와 ‘Korea Gapyear’ 출원일은 작년 4월 24일이었다. 심사기간을 거쳐 12월 10일에 출원 결정이 됐다. 이후 출원공고제도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이의신청 기간(2개월, 한국갭이어의 경우 2월 14일까지)을 가졌다. 그런데 이의신청 마감 이틀 전인 2014년 2월 12일자에 갭(GAP)에서 한국갭이어 상표 출원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2002년과 2004년에 선출원한 자사 상표 ‘갭’과 ‘GAP’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갭은 이의신청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한국갭이어 측 출원 상표가) 선등록한 갭의 상표권과 유사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등록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갭측은 그 근거로 “‘한국 갭 이어’가 각각 ‘Korea’, ‘Gap’, ‘Year’의 한국어표기로서 국가명인 ‘한국’은 식별력이 없고, ‘해[년/연]’이라는 뜻을 지닌 ‘year’의 한글음표기인 ‘이어’ 또한 시기를 표현하는 용어일 뿐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해 대중들은 ‘갭’을 중심으로 한국갭이어를 인식, 호칭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갭이어는 “갭이어(Gapyear)가 새로운 관념을 지니는 용어이기 때문에 GAP이 선등록한 상표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녀 GAP의 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갭이어 측은 위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지난 3월17일 특허심판원에 제출했고 심사(통상기간 3개월)를 기다리고 있는 중 지난 4월 1일자 기사를 통해 이슈화 됐다.

한국갭이어 안시준 대표는 지난 4월 2일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갭의 이의제기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대응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SNS를 통해 활발히 공유가 됐고,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법률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소장이 중심이 되어 법리적인 다툼과 협상 등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그룹도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제특허법률 사무소 대표 정용재 변리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표권에 대한 판단은 해당사가 가진 제품 및 상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의류브랜드인 갭과 한국갭이어의 서비스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는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이어’가 식별력이 없는 단어기 때문에 ‘한국갭이어’를 ‘갭’을 중심으로 인식한다는 갭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갭’과 ‘갭이어’는 엄연히 다른 단어이고,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비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명확히 말하면 현재는 소송이 아닌 이의신청 단계이고,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라며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갭이어에게 승산이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또한 “문제는 비용인데, 돕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있으니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중심이 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상표의 유사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해 거래 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 돼있다.

플래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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