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중소기업 회계처리 ‘원칙적 회계처리와 특례규정’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적용 가능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상장/상장예정기업과 주주 500인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 금융회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소유한 지배기업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 회계처리와 특례규정의 차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복잡한 회계처리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단순화한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문단31.4 ~ 31.12의 내용이며 원칙적인 회계처리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아니할 수 있음
->파생상품의 예로 선물환 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결산시점마다 최초 약정한 환율과 잔여만기가 동일한 선물환율의 차이만큼 평가손익을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선물환의 경우 기간별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활성시장이 없는 장외옵션, 주식/원자재 관련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에 회계처리를 위하여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이러한 공정가치평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를 생략하고 최종 거래시점에 회계처리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 할 수 있음. 다만, 보고기간 말마다 회수가능가액을 분석하여 손상여부를 판단
->활성시장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결산을 위하여 공정가치평가가 수반되는데 특례 적용으로 공정가치평가를 생략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자의 재무상태의 심각한 악화, 파산가능성, 채무불이행 등 손상사건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해당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배력을 보유(지분율 50% 초과)하는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연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지분율 20% 이상)하는 관계/공동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고, 관계/공동기업투자주식은 일반적인 금융상품(매도가능증권 등)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 발생 채권, 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채권, 채무의 결제가 장기간 후에 이루어진다면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하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예: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되거나 발행(예: 주식이 부여된 경우)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옵션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기초자산인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시 스톡옵션이 최종 행사된 시점에만 회계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1 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 매출 등은 완성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된 것으로 할 수 있음
->용역 제공거래의 회계처리는 진행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행기준은 용역 제공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여 총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진행률만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계약원가는 미래에 발생할 예정원가까지 추정이 필요하며, 진행률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1년 이내의 단기 용역에 대해서는 완성기준의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할부매출의 경우 총 판매가격의 현재가치 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자요소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 회수기일마다 받기로 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는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도록 하는데 이는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자의적 기간배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 유형별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무회계와 법인세법의 내용연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비용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재무회계상 법인세비용은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된 당기법인세와 미래 예상되는 법인세절감/추가부담 효과인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당기의 세무조정 결과 납부세액이 100원이더라도 유보, 이월결손금, 기타 감면 등 미래의 일시적차이 소멸, 공제/감면 등의 효과가 (-)20원으로 추정된다면 재무회계상 법인세비용은 8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연법인세는 추정의 어려움, 실현가능성 판단 등 복잡성이 존재하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배제하고 당기의 납부세액만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