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수익관련보조금 회계처리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2022년 재무제표에도 조기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회계처리
개정사항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전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이란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과제 협약에 따라 1,000,000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고 정부부담분이 600,000원이라면 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개정 전에는 대응되는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되, 관련비용이 없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장려금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급여를 지원하는 성격이므로, 급여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은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위와 같이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보조금을 재료비, 외주개발비,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내역을 정리해서 제조원가, 외주개발비, 광고선전비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되는 관련비용이 모호하거나 사용처가 다양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후 회계처리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수익관련보조금을 대응되는 관련 비용에서 차감해야 하던 것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할지 수익으로 인식할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자산관련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은 단순히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응되는 관련 비용이 명확한 청년고용장려금과 같은 사례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출내역을 집계하고 비용을 대응시키는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산관련보조금은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자산취득에 사용한 보조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고, 수익관련보조금을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지, 수익으로 인식할지는 회계정책으로 정하여 모든 보조금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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