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영업,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임직원이 필요하며, 임직원이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세법에서는 직원 인건비에 비해 임원 인건비가 회사의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요건을 요구하므로, 이하에서는 임원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이란?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그 임원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의 보수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보수의 손금산입 한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서 임원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임원의 상여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반해, 임원에게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만약 회사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전부를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결론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는 달리 임원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 상여금 전부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급여지급기준을 구비하시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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