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에 이어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 시, 거쳐야 하는 절차 나머지 5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 행사기간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라 정관 등을 통해 행사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의 경우 임직원의 귀책사유 없는 퇴직과 관련하여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재임 또는 재직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제3항).
따라서, 임직원들에게 2년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스톡옵션보다는 다른 방식(예를 들면, 자사주 또는 대주주 보유주식을 일정 조건을 정하여 양도하는 스톡 그랜트 방식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투자자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지는 않은지
통상 투자계약서 상에는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투자자의)동의권’ 조항이 규정됩니다.
이러한 동의권 조항의 대상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상의 법률상 제한과 별개로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 건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이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여 대상자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스톡옵션의 부여를 위해서는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 즉 정관 개정 시에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 때 특별결의 요건은 앞서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단순 출석 과반수 요건이 아니라, 전체 주식의 1/3 이상, 출석 주식의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434조).
9. 부여 대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 그 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10.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회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결의를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8항).
다만, 위 신고 의무는 상법에 따른 일반적 스톡옵션 부여결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것으로서, 실제 개별 부여 건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법적 이슈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스톡옵션 부여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회사에서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원문: : [이현섭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00. 스톡옵션 부여시 체크리스트 (2)
–글: 법무법인 세움 이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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