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특허의 스타트업 특허 상표] 특허를 꼭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 듯, 스타트업들은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회사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은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항상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자금이 빠듯한 초기 스타트업들은 예산 내에서 최적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 중에는, 분명 ‘우리 사업 아이템에 대해 특허를 받아야 하는지’ 도 포함될 겁니다. 스타트업 대표들과 이야기하다보면 특허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듣게 되는데, 이 역시 특허에 대한 고민을 부추기는데 한몫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John D. Smith는 ‘특허출원 하지 마라 (Do not file a patent)’ 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특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필요한 것일까요?
특허권의 본연의 기능은, 유사한 기술에 대해서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침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권으로써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만을 볼 때, 스타트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스타트업과 같이, 시장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적으로 더 우수한 후속 경쟁자(대기업 포함)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즉, 아직 경쟁력이 약한 스타트업은 특허라는 무기를 통해, 다른 경쟁업체가 우리의 기술을 ‘최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최적의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아놓으면, 경쟁업체들이 그 아이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특허 기술료를 내야 됩니다. 마치 경부고속도로 위에 우리가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돈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허 그거 받아봤자 경쟁업체 못막던데?
특허무용론자들은 특허 등록을 받더라도 경쟁업체에서 특허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만 바꿔서 비슷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를 받아봤자 경쟁업체에서 비슷하게 바꿔서 제품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허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특허 내용 중에 사업성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실시하게 되면,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위 어느 지점에 톨게이트를 설치해도, 톨게이트가 있는 곳만 살짝 피해서 국도로 나갔다가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톨게이트를 경부고속도로 위 어느 지점이 아니라, 부산시에 들어가기 직전 길목에 설치해버린다면, 무조건 우리의 톨게이트를 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답으로, 특허무용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 보자면, 위와 같이 빗겨 지나갈 수 없도록 필수 구성요소들로만 등록된 이른바 ‘원천특허’는, 스타트업 레벨에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기타 상당 수의 특허들은 회피설계가 가능한 것도 현실입니다.
여기까지보면 특허무용론자들의 말처럼,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특허무용론의 맹점은, 우리가 특허를 받는 목적을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공격 기능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IP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특허권이 필요한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암 보험을 가입할 때, 암에 걸린 뒤의 상황을 열심히 알아보지 않고도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암 환자들의 삶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암에 걸린 이후에 닥칠 위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 스타트업이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나, 고민을 해보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기일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에 따라, ‘특허분쟁’에 대비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허분쟁’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위기를 잘그려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에서 은행 ATM기 관련 두 경쟁사 `이화`와 `금강` 간의 특허 분쟁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화’는 실제 해당 발명의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특허권을 등록받은 후, ‘금강’에게 침해금지가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화’는 자신의 침해금지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금강’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금강’은 최종적으로 가처분결정을 번복시키는데 성공하지만, 이미 ‘이화’가 시장을 장악해버린 뒤여서 ‘금강’은 업계에서 도태되버리고 맙니다.
조금 더 실무적으로, 우리가 경쟁업체와의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경쟁업체는 가처분신청 외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적 조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권리범위확인심판만으로도, 심판 – 심결취소소송 – 상고 (각 단계에서의 변박서,준비서면 포함) 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수 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할 지출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대형 로펌에 많이 있고, 대형 로펌이 상대적으로 수가가 비싸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1심 – 2심 – 3심 각 단계 별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오로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심판 및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와 무관하게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경쟁업체에게 시장을 모두 빼앗긴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는 확보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적절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업체에서 우리를 특허분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의 에피소드로 설명하자면, ‘금강’이 자신의 atm 기기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정확히 대응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법원에서 비교 판단 후 ‘이화’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그전에 ‘이화’가 특허권을 가진 ‘금강’을 상대로 무차별적 특허분쟁을 이용한 우월전략을 검토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IP의 중요성을 실무적으로 인지하는 기업들은 위와 같은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허권을 확보합니다.
암과 특허분쟁을 비교한다면 약간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특허권은 암 보험과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특허권을 등록 받는데, 통상적으로 수 백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특허 등록에 대한 수 백만원만으로, 수 천 ~ 수 억원에 이르는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만을 납부함으로써, 진짜 위기에서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암 보험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허는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기 없이 전쟁을 하거나, 보험 없이 질병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위기감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업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은, 억울하게 특허분쟁에 휘말려 힘없이 도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P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특허권을 ‘확보할지 말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글 : 이음 특허법률사무소 조승현 대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