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재무실사? 회계감사? 뭐가 다른 거죠?
투자유치를 전후로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재무실사/회계감사 업무 의뢰를 받습니다. 재무실사 요청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실사와 회계감사는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무, 회계적 이벤트이지만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는 드뭅니다.
1.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절차
회계감사와 재무실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회계기록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데에 반해, 재무실사는 회계기록보다는 회사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회계감사가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를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 하는 과정이라면, 재무실사는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싶다”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회계, 재무제표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며, 후자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파악, 주주구성, 회사의 조직 및 시스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2. 언제 하는가?
둘 다 대부분의 경우 잠재 투자자의 요구로 진행되지만, 위와 같이 각각의 목적이 다르므로 수행되는 상황이나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궁금하고, 궁금증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실사를 실시하므로 이는 주로 투자유치 전에 진행됩니다. 반면 투자유치 후에는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진행됩니다.
3. 법적근거
재무실사에는 명확한 근거 법령 및 기준이 없습니다. 고객과의 사적인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회계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법정 감사’라고 합니다. 다만 외감법에서 강제한 기준 외에도 당사자의 협의대로 자유롭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감사’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회계감사는 통상 ‘임의감사’를 의미합니다.
4. 의견 표명
회계감사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공식적인 의견이 표명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주주 및 투자자, 잠재투자자 등)를 위하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재무실사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점(비즈니스 모델, 재무현황, 주주 현황 등)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5. 수행자
수행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재무실사는 그러한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들이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실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재무실사도 주로 회계법인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6. 기타
지금까지는 ‘재무실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으나 실사의 목적, 상황에 따라 ‘세무실사’나 ‘법률실사’ 등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실사를 통해 회사가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세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예상되는 잠재적 세금은 얼마인지 등을 분석합니다. 법률실사는 회사의 계약 상황, 인허가, 부동산, 지적재산권, 인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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