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시장에서 사라진 혁신’ 무죄 확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현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재판 당사자인 박재욱 쏘카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후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이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했던 타다가 돌아오지 못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제2의 타다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의 편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위해 혁신을 장려하고, 기존 산업이 피해를 받는다면 정부에서 그들을 재교육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으면 한다. 혁신을 통해 열매를 맺은 기업들은 그들이 얻은 이익을 기존 산업의 소프트랜딩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히 고민하여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사회가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미래로의 진보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벤처 스타트업 단체들은 환영을 표명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며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 김성원 국회의원)은 “우리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을 인정한 가운데, 서로 간의 충격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다.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 걸음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