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PEF & VC 법률가이드] #17.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
벤처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4월 13일 개정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투자를 받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벤처 투자계약 관행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8호는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이하 “본 규정”)는 다음과 같이 금지되는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행위제한) ③ 영 제36조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래 벤처 투자계약에서 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하여 위약벌,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규정은 주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
본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 즉 투자를 받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본 규정상 어떤 의무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 정함이 없습니다. 본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및 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당분간 어떤 의무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인지에 관하여 투자 실무계에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떤 의무가 회사가 부담할 의무인지 여부는 상법상 회사 및 주주(투자자)의 권한, 의무, 권리 등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본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 즉 투자를 받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누구인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문제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회사 외의 자는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며, 흔히 투자계약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정의되는 대상입니다.
본 규정이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제3자가 연대의무가 아닌 단독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 규정의 취지상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라면, 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않고, 제3자가 단독적인 의무로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예외
본 규정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i) 선행조건, (ii) 진술과 보장, (iii) 투자금 사용 용도, (iv)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당초 2021년 12월경 입법예고 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했던 바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본 규정에서는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입법예고 되었던 시행령 개정안과 비교하여 예외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이 중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관련 의무의 경우, 그 자체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아니므로, 예외로 포함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관련 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주의적 조항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고, 시정조치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최근 신설된 것으로 유권해석, 판례 등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벤처투자조합이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의 PEF & VC 법률가이드] #17.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