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이용허락계약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용허락(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NFT는 해당 거래소가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될 수 있고, 재판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NFT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한 NFT가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NFT 제작을 위해서는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시간적으로는 영속적으로 유효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NFT를 비롯한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창작자들은 이른바 ‘공유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저작물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웹사이트에서는 로열티가 없는 royalty-free 이미지와 동영상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이 경우에는 무료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특정한 제약이나 별도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선스 조건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는 해당 이미지와 동영상을 이용할 수 없거나,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만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NFT 또는 그 공개된 메타데이터에 해당 이미지나 동영상의 출처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용허락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라이선스 대상 : 저작물(음악, 텍스트, 영상, 이미지, 그림, 일러스트, 사진 등),
사람의 이름, 초상권, 음성, 상표 등
②라이선스 제품 : 제작, 생산되어 판매될 제품(NFT도 포함)
③계약 지역 : 이용이 허락되는 지역 : NFT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되므로 ‘전 세계’가 되어야 한다.
④계약 기간 : 라이선스 지속 기간
⑤독점권 : 권리자가 계약 기간 중 계약 지역 내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권리를 라이선스 할 수 있는지 여부
⑥로열티율 : 전체 판매금액에서 이용허락을 해 주는 권리자가 갖게 되는 금액의 비율
⑦선지급금 : 권리자가 받게 되는 선지급금(없을 수도 있음)
⑧최저보증금 : 판매 금액에 관계없이 권리자가 받게 되는 최소한의 로열티(없을 수도 있음)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법률 컨설팅,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법에 관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IP팀은 고객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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