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재판매된 NFT, 특전은 어떻게 될까
NFT는 다양한 특전(perks)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팀 KT위즈의 4번 타자인 A는 2021년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컷을 민팅해서 거래소에 올리면서 그 NFT를 구매한 사람에게는 2022년 이후 KBO 프로야구 정규시즌에서 자신이 치는 홈런 볼 1개를 싸인해서 보내주기로 하는 특전을 붙였습니다. 이 NFT는 B에게 판매되었고, A는 특전에서 약속한 대로 B에게 자신의 홈런 볼 한 개를 싸인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는 이 NFT를 C에게 전매(재판매)하였습니다. C는 자기에게도 특전에 따라 싸인된 홈런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할까요?
NFT 판매자는 NFT 상품 설명에 명시된 대로 약속한 특전을 제공해야 할 계약적 의무를 집니다. 약속된 특전은 합리적 방법을 통해 적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NFT 판매자는 특전의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전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전은 엄밀히 말해서 NFT의 직접 구성요소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NFT를 사도록 유도하고 NFT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NFT에 붙이는 특전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NFT 제작자가 그 특전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특전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 줄 수 없는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NFT를 갖게 될 모든 구매자(소유자)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전이 고유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특전은 보통 최초 경매의 낙찰자와 같은 첫 번째 구매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한 날짜에 NFT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특전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전게서, 193-194면).
이런 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가는 질문의 사례에서와 같이 재판매로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특전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가 친 홈런볼을 싸인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특전으로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선수가 부상이나 슬럼프, 결장 등으로 홈런을 치지 못하거나, 홈런을 치더라도 그 홈런볼을 입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전은 NFT 판매자가 그 특전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확실해야 하며,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 제공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은 특전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NFT 판매자가 특전을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설명에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전의 내용에 오해가 생겨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특전이 첫 번째 구매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경매의 최고가 입찰자에게는 A의 정규시즌 홈런 싸인볼 1개가 특전으로 제공됩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번 경매’라고 쓰기보다는 ‘최초 경매’라고 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일자에 그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FT가 하루에도 여러 번 거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는 특정 일자에 NFT를 소유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뿐만 아니라 시각, 그리고 시간대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시간대는 NFT가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5월 8일 대한민국 표준시(UTC + 9시) 오후 12:00에 이 NFT를 보유 중이어야 합니다”와 같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게서, 197면).
약속한 특전을 제공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고의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거래소로부터 계정 정지 또는 차단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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