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박람회 참석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지식재산권
다양한 비즈니스 섹터에 대한 박람회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열렸고,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의 모바일 기기 박람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가 진행 중에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박람회에 참석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알림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박람회에 참석을 한다.
대비가 필요한 박람회 참석
다만, 별도의 대비 없이 기업이 박람회에 참석하는 경우,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기업이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면 서비스나 제품이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우선, 공개된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이 지식재산권 심사 과정에서 거절을 위한 선행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업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박람회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공개했더라도, 특허법상 해당 자료가 지식재산권 심사 과정에서 거절을 위한 선행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제3자가 모방하여 기업보다 먼저 지식재산권을 접수하는 경우에,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박람회를 통해 제3자가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알게 되고, 이러한 서비스나 제품의 주요 부분에 대한 특허, 서비스명이나 제품명에 대한 상표 등을 먼저 접수하게 된다면, 기업이 얘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박람회 참석 전 준비사항
이러한 문제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박람회에 참석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업에서는 박람회에 출품하려는 서비스나 제품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출원이 필요한지 점검을 해야 한다. 기업에서 출품 대상 서비스/제품에 대한 지식재산출원의 필요성을 점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변리사에게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점검 결과 지식재산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박람회 참석 전에 지식재산출원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외관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출원을, 서비스명이나 제품명 등에 대해서는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출원 중 특허출원의 경우 준비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박람회 참석 전에 지식재산출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임시명세서 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박람회 대비가 가능하다. “임시명세서 제도”는 규정된 서식에 따른 명세서가 아닌 임시명세서를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당일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혹시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박람회 참석 전에 지식재산출원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허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공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지식재산출원을 진행하면, 공개된 서비스나 제품 때문에 기업의 지식재산출원이 거절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공지예외주장은 공개 후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박람회 참석 후 서둘러서 지식재산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나 제품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나 제품의 기술요소를 박람회에서 공개된 정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변리사와 논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기업에서 확인하고 박람회 참석 전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박람회에 참석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원문 :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박람회 참석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지식재산권
-필자 소개 : BLT 서일효 변리사는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