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법 이해의 출발점 ‘저작권법’ 용어 알기
저작권법의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 면과 같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누가(권리의 주체) 무엇에 대하여(권리의 대상) 어떤 권리(권리의 내용)를 갖는지를 미리 정해놓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는 사람(자연인과 법인)이고, 그 대상은 물건(동산과 부동산)이며, 그 내용은 사용․수익․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경우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을까요?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는 저작자(창작한 사람)이고, 그 대상은 저작물(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내용은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2차적저작물작성․전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말로 적어 놓은 것이 ‘정의’(definition)입니다. ‘개념’ 또는 ‘의의’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법률을 보면 제1조는 그 법률의 ‘목적’을 밝히는 규정이고, 제2조는 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사전적인 뜻풀이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이라는 용어의 저작권법적 의미는 사전적인 뜻풀이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막연히 사전적인 의미로 ‘공연권’을 이해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제1호의 ‘저작물’에서부터 제36호의 ‘영화상영관’까지 36개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저작권법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저작권법의 복잡한 용어와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창작물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법률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복잡한 해석과 적용,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과 보호, 그리고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TIP팀은 고객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법률 상담 신청하기
-법무법인 비트 TIP팀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