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유튜브 배경음악, 누구에게 허락 받아야 할까?
“유튜브 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유튜브 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허락을 받는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음악에는 상당히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K-Pop이나 트로트 같은 대중가요를 예로 들면, 먼저 작사자와 작곡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노래를 부른 가수와 연주를 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실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노래와 연주를 녹음한 음반제작자가 있습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를 합쳐서 저작인접권자라고 하며, 이들이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과 구별하여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경음악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이들 모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관련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다 파악하여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리를 집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신탁관리단체’가 있습니다. 작사, 작곡자들의 권리를 신탁관리 해 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실연자들의 권리를 신탁관리 해 주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신탁관리 해 주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세 단체로부터 각각 허락을 받으면 음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과 이슈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콘텐츠의 소비와 공유가 일상화되면서, 올바른 저작권 이용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개인 창작자들만의 이슈가 아닌 기업과 조직, 심지어 국가의 문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작자와 기업이 자신의 지적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자부터 대형 미디어 기업에 이르기까지 저작권법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경쟁력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팀은 저작권법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비트 TIP 팀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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