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스타트업에게 전하는 법률조언
본투글로벌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업지원센터로, 여타 센터들이 인큐베이팅이나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백오피스(Back-office)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무, 특허, 세무 등에 대해 인하우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GP(Global Partner, 본투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 네트워크를 제공해 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본투글로벌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뉴욕 주 변호사인 그녀는 센터 개관 후 지금까지 함께 하며 많은 스타트업을 만났는데요. 그녀가 스타트업에게 꼭 해주고픈 법률 이야기를 3회에 걸쳐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표준계약서를 찾는 스타업에게 전하는 Becky의 조언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투글로벌에서 법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김경주입니다. 뉴욕 주 변호사라 본명보다 ‘베키(Becky)’라고 불리는 게 익숙하긴 해요. 작년 9월 본투글로벌 개관 때부터 함께 했으니 이제 10개월 정도 됐네요.
스타트업 지원 센터인만큼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명함 통으로 세 통정도가 나오더군요. 적어도 300백 개 기업은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스타트업이 법률 관련 자문을 받으러 오면 주로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사업 단계 별로 다른 것 같아요. 사업 초기라면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의 위법성에 대해 물어봐요. 법률적으로 어떤 걸 따져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요. 더불어 저희가 ICT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관련한 문의도 많아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참 많이 어려워하는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관련 이슈가 생기면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정보들이 섞여서 잘못 알고 오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아요. 여기 저기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다보니까 들은 건 많은데 정확하게 아는 건 없는 거예요. 팩트 자체는 맞지만 본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더불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포털에 있는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은 민간요법과 같아요. 벌에 물리면 된장을 발라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위험할 수 있는 맹신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게 위험할 수 있는 법률적 요소라면 뭐가 있나요?
가장 흔한 건 표준계약서에 대한 건데요. 스타트업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표준계약서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말씀은 표준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같은데요?
표준계약서가 ‘틀’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맞는 단어일 순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변호사들에게만 한정되는 거예요. 일반 스타트업들이 포털에서 구해 쓰는 건 쓸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포털에 나와 있는 표준계약서들은 굉장히 추상화 돼 있거든요. 계약서는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말하자면 표준계약서는 재단되지 않은 옷감과 같아요. 변호사들은 그 옷감을 가지고 해당 스타트업들에게 맞는 옷으로 재단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스타트업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맞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재단된 옷감이 해당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진짜 표준계약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위험한 건, 영문계약서에 대한 거예요. 저희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센터다보니까 영문계약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국문계약서에 비해서 영문계약서는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스타트업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건지 상대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불리한 계약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영문계약서가 국문과 다른 부분이라면 용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어 정의만 잘 돼 있어도 꽤 잘 작성된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한다는 건 사실 힘든 부분이 있죠.
용어 정의가 잘 돼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자기 옷에 맞게 용어 정의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본투글로벌 전에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도 계약서 검토에 대한 부분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때는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에 미팅을 갖자고 해요.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는 계약서만 보더라도 무슨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오는 계약서 중에 제대로 작성된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극히 드물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상대사가 보내 온 계약서거든요. 그 상대사는 사내변호사가 있는 국내 대기업이거나 해외 기업이고요. 실제로 스타트업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도 종종 봤어요. 그 스타트업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표준계약서는 없어! 그건 원단 같은 거니까!
- 영문계약서는 그냥 번역만 하면 되는 거라고?’
- 스타트업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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