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스타트업 강연 : 카타리나 민 변호사의 미국 법률 관련 강의’ 열려
6월 24일 오후, 역삼동 소재 MARU180에서 스파크랩과 스타트업 미디어 플래텀 공동주최로 ‘스타트업 강연 : Catharina Min 변호사의 미국 법률 관련 강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법률회사 리드 스미스의 오피스 매니징 파트너인 카타리나 민이 호스트가 되어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션의 주요 내용은 미국 VC 주요거래조건(term sheet) 정보, 미국에서 회사설립 방법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법률정보 등이었다.
이날 강연에서 카타리나 민 변호사는 한국에 모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리콘밸리 투자사는 모회사가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한국 회사를 자회사로 만들고, 미국 회사를 모회사로 만들어야 펀딩이 들어온다는 의미다. 더불어 미국에 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M&A나 증권거래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납세 항목(Taxable Exchange)의 유무라 부연했다. 실례로 든 스타트업은 미미박스로, 후자의 방법으로 미국에 모회사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카타리나 민 변호사는 해외지사 직원관리는 현지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출신지에 상관없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회사에 적용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모든 직원들의 IP를 회사 내에 등록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
또한 민 변호사는 실리콘밸리에서의 자금 마련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특히 스타트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CB(전환사채, Convertible Debts)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했다. CB는 시리즈A 투자 전 일정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금에 대한 지분은 투자자에게 따로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신 CB는 보통주를 일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이 될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카타리나 민은 강연이후 이날 강연에 참여한 다수의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미국 법률 관련 상담을 해주는 등 네트워킹에도 힘쓰는 모습이었다.
이날 행사의 주최사인 스파크랩은 초기 기업 투자와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수행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이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 (GAN)의 정식 멤버로 스타트업 데모데이(DEMO Day)와 넥스트컨퍼런스(NEXT Conference) 등 행사를 열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스파크랩은 이번과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소양을 쌓게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