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1)
스타트업은 언제나 운전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투자자를 물색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은 이번 라운드가 끝난 직후” 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보통 그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FI)인지, 전략적 투자자(SI)인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국내 투자자인지 해외 투자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또는 막연히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외국인투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의 개념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화의 유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시중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 모두를 “자본거래”로 보고 이에 대해 일정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 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나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투자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모르지 않아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여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투자대상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이 중 2번 요건을 놓치기 쉬운데, 투자자가 투자계약에 따라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10%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경우 장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이나 매각대금 등에 대해 송금을 보장하고, 투자자에게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하며,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점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투자의 진정한 장점은 투자받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도 절차상 업무 처리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국환은행(보통 주거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이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곧바로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함으로써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의 외국환신고 관련 법령이나 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금만 보내 주면 나머지 절차는 알아서 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투자를 받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자를 대리하여 외국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환신고는 투자금을 송금받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하게 되고, 투자 방식에 따라 한국은행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경우 이 신고를 KOTRA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상 생각보다 큰 이점이 되는데, 한국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시중 은행도 담당자에 따라 투자신고에 대해 상당히 깐깐하게 보는 반면, KOTRA는 투자와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외국인투자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자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일 때, 페이퍼컴퍼니일 때, 공증된 위임장을 받기 어려울 때 등의 경우 KOTRA에 신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만 합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때는 가능하면 이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만약 그렇다면 유리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윤현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