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86] 상표권이 도대체 뭐길래? 실무 3편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지난 2편] 에서는 우리나라 상표권 심사 행정 절차와 상표등록출원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표등록출원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상표법 주요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을 나타내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 ‘보통명칭’이란?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된 명칭
예) 과일로서 부르는 ‘사과’, 가구로서 부르는 ‘책상’, …
*보통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관용 표장 상표
: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을 관용적으로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
판단기준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업계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 상품거래 실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 경북 안동 지역 사람들의 주요 간식으로 유명한 ‘버버리 찰떡’
3. 기술적 표장 상표
: 상품의 특성이나 품질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표장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현)
예) 초당(두부), 에어프라이어(튀김기), …
*2호, 3호 모두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과 표장이 얼마나 관계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4. 현지명 표장 상표
: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판단기준은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현저성에 집중합니다.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흔한 성명 표장 상표
: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김씨 공방’, … 자연인의 성 또는 직위,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 호를 적용합니다.
<제2항>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는 식별력이 약한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자기의 상표로 사용하며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그 등록을 허용,
대신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를 다루는 상표법 (제34조 주요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