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투자유치)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알아둬야 할 필수 법률 지식 (2)
지난 편에서는 주식회사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신주발행(유상증자)의 방식과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널리 활용되는 종류주식(CPS, RCPS 등)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종류주식의 개념과 분류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주발행을 통해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크게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구별되는데, “보통주식”이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어떠한 특혜도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 보통의 주식을 의미하고, “종류주식”이란 보통주식에 어떠한 특혜나 제한이 부가된 주식을 뜻합니다.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①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부여된 종류주식(=우선주식)(상법 제344조의2), ②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③ 상환주식(상법 제345조), ④ 전환주식(상법 제346조), 그리고 ⑤ 위 ①~④를 혼합하여 발행되는 주식(예컨대, 전환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등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주식은 보통주식보다 강화된 권리가 주주에게 부여된 전환우선주식(CPS)와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입니다. 전환우선주식(CPS)은 주주에게 우선권과 전환권이 부여되는 주식이고(위 ①, ④의 혼합),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은 주주에게 우선권과 전환권 뿐만 아니라 상환권까지 부여되는 주식이라 하겠습니다(위 ①, ③, ④의 혼합).
아래에서는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주식
종류주식 중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배당 및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우선주식”이라 합니다. “보통주식”과 비교할 때 “이익배당”과 “청산 잔여재산 분배”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지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참조)”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익배당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1주당 투자금액의 N%를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편 “청산 잔여재산 분배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회사가 청산할 경우 남는 잔여재산이 있을 때 보통주 주주보다 투자금액의 N%를 우선적으로 배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보통의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는 투자자(주주)에게 “이익배당 우선권”과 “청산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을 모두 부여하며, 세부 내용과 비율 등은 투자자와 스타트업 사이 협상 대상이 됩니다.
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해 주식을 마치 부채와 같이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환권”이 부여된 주식입니다(상법 제345조 제3항). 상환권은 상환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참조)”이 발생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어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때에 한하여 투자자(주주)는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상환주식을 활용할 경우, 주식회사는 “회사채 발행”과 유사한 형태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투자자는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사에 대해 상환주식의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상환주식은 투자자가 여차하면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데, 다만 앞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반드시 피투자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초기 스타트업은 보통 투자금을 런웨이(Runway) 기간 동안 소진하면서 흑자를 내기 보다는 일단 매출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편, 배당가능이익이 누적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상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구주 매각이나 IPO를 추진하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투자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행사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환주식
“전환주식”은 발행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한 조건이 달성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한 주식입니다(상법 제346조 제1항). 전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비율 등 전환의 조건, 전환청구 기간 등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자와 주주, 투자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기업이 전환권을 갖는 형태의 전환주식도 발행할 수 있지만(상법 제346조 제2항), 스타트업 투자계약에 자주 이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단, 일반적인 전환기간(보통 10년)이 지나면,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전환주식은 보통 “투자 이후에 이뤄지는 후속 투자나 IPO 등에서 주식 발행가액이 이전보다 감액될 때”를 대비하여, 전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보정(=리픽싱)해주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지금 투자하는 시점 1주당 발행가액과 비교해서 미래에 전환할 때의 가까운 시점 1주당 발행가액이 후속투자나 IPO 등 진행 과정에서 감액되었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만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투자자에게 손해가 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의 가까운 시점 1주당 발행가액이나 평가가액, 또는 가액의 일정 비율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주주)에게 부여하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상환전환우선주
“RCPS”라고도 불리는 “상환전환우선주식(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은 우선주식과 상환주식, 전환주식에서 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모두 갖는 주식으로, 한마디로 “풀옵션 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투자자)는 다른 주주들보다 우선해서 배당도 받고 발행 회사가 청산하더라도 우선해서 잔여재산 분배도 받을 수 있는 우선주식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업의 사업 성패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 신주발행(유상증자)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알아둬야 할 필수 법률 지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자금조달 상황에서의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이동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