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신주발행(투자유치)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알아둬야 할 필수 법률 지식 (1)
기업은 언제나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에, “자금조달”은 기업 경영진의 머릿속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떠나지 않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은 “부채”를 통한 방법과 “자기자본”을 통한 방법으로 대별됩니다.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회사채 발행, 특수사채(대표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고, “자기자본”을 통한 방법으로는 신주발행(유상증자)가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입니다.
신주발행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경우, 회사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해 온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고 이들의 의결권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채”와 달리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에 주목하여, 규모 불문 다수의 기업에서 “자기자본”, 특히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 최근에는 벤처캐피탈(VC)이나 프라이빗에쿼티(PE) 뿐만 아니라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도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주발행에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신주발행의 방식과 절차
상법에서는 기존 주주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대로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주주 배정 방식”과 기존 주주 외의 제3자(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416조), 정관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특별히 규정해 둔 기업과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가 적용되어 등기이사를 2명 이하로 두고 있는 기업은 주주총회를 통해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추진해야 합니다(상법 제416조, 상법 제383조 제4항).
투자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신주발행은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하는데,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 수 있고, 신주발행(투자유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제3자 배정 방식” 신주발행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추진하던 고객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 방식” 신주발행 근거 규정이 기존 정관 내에 존재하지 않는 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사회를 통해 신주발행 결의를 진행하면서 주주총회에 의한 정관 개정을 병행하도록 하여 원활하게 자금조달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신주발행을 통해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크게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구별됩니다. “보통주식”이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어떠한 특혜도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 보통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종류주식”이란 보통주식에 어떠한 특혜나 제한이 부가된 주식을 뜻합니다. 상법에서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으로는 ①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2), ②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③ 상환주식(상법 제345조), ④ 전환주식(상법 제346조), 그리고 ⑤ 위 ①~④를 혼합하여 발행되는 주식(예컨대, 전환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주발행에 참여하는 경우, 보통주식보다 강화된 권리를 보유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주식은 전환우선주식(CPS)와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조건 발생 시 지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권과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할 경우 주식을 마치 부채와 같이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이 부여된 종류주식을 기업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부 조건을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이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업이 발행할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제2항). 종류주식 발행 근거 규정을 정관에 사전에 설정해 두지 않았다가 신주발행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실무상 상당히 빈번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신주발행 절차와 정관 개정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 편에 이어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널리 활용되는 종류주식(CPS, RCPS 등)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이동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