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아파트 설계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건설업계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파트 내부 설계도를 건축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계도가 법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즉,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 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성은 해당 저작물이 독창적이고, 기존의 자료나 다른 저작물에서 베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부 설계도는 이러한 창작성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내부 설계도는 그 특성상 법적인 제약과 건축적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각 세대의 전용 면적은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남향 배치나 거실, 주방의 위치는 생활 편의와 건축 규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건축자재를 규격화하여 낭비를 없애고 시공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방의 치수를 270×300, 300×360 등과 같이 30센티미터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설계도는 창의적인 표현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9년 한 판결에서 아파트 내부 설계도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아파트의 남향 배치나 2 Bay, 3 Bay와 같은 구조적 설계는 아이디어에 속하며, 이러한 설계는 누구나 고안해낼 수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평형 안에서는 사람의 동선이나 방향을 고려하여 주방, 현관, 화장실, 거실 등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건축 재료의 규격화와 경제적 설계,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은 창의적인 설계보다는 법적 요건과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의 치수나 내부 동선, 공간 배치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아이디어의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골프 코스 설계 역시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내부 설계도와 같은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는 설계도가 법적 규제와 건축적 요건에 의해 창작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여부는 건축물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수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저작권 또는 다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검토를 통해 설계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법적 보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지식재산권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팀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왔으며,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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