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닥터나우 방지법’ 놓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체 간 입장차 뚜렷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닥터나우 측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환자가 진료부터 약 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자사의 ‘의약품 공급 서비스’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국정감사 당시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후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 임경호 대표는 “정책 당국의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하였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법안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현행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한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와 같이 기능과 자극적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는 가 하면 환자에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비대면진료의 확대와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 질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플래텀 기자 : 다양한 세계를 만나 소통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 I want to learn about and connect with the diverse world of startups, as well as discover and tell their stories.

댓글

Leave a Comment


관련 기사

스타트업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제2의 ‘타다 금지법’ 논란

스타트업

[투데이 스타트업] 닥터나우, 크리에이터노믹, 나인에이엠, 키햐

스타트업

[스타트업 단신] 피트, 닥터나우, 패스트뷰, 디토닉, BHSN

스타트업

[스타트업 단신] 채널코퍼레이션, 닥터나우, 비스테이지, 크리에이트립, 인터파크트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