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고,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의 제휴약국 운영 방식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 불과 몇 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지난 13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도 금지된다.
김 의원은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을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광고 및 불공정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닥터나우의 한 직원이 특정 약국 약사에게 ‘닥터나우를 통한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되었다. 김 의원은 이를 “사실상 강매”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닥터나우 측은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들을 직접 공급해 플랫폼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한 것이며, 의도와 달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 발의로 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의 본질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환자들의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후 환자들이 신속하게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과거 ‘타다 금지법’처럼 혁신을 억제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혁신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규제”라며, “스타트업들의 경쟁력과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는 단순히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대면 진료 산업의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스타트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이번 법안은 플랫폼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고, 국민이 누려야 할 편리함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방 거주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에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는 규제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민의 편리함을 위해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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