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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서태지의 컴백홈 패러디가 안되는 이유

2001년, 한 신인가수가 가수 서태지씨의 대표곡인 컴백홈을 패러디한 곡을 발표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곡의 메시지를 변형한 이 곡에 대해서 서태지씨는 자신의 작품이 단순히 변형된 것을 넘어, 창작자로서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서태지씨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사람들은 이 사례에서 쟁점이 된 저작인격권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합니다. 인격권은 원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사람 이외에는 오직 하나, 저작물만이 인격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작인격권은 매우 특별합니다. ‘글은 곧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쓴 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신적, 인격적인 면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인격적인 면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감동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보니, 저 감독은 마음이 매우 따뜻할 거야”라든가, “저렇게 저질스러운 동영상을 만들다니, 저질스러운 사람이구만”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과는 별도로 그의 작품에도 인격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물도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함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속하지만, 특허인격권, 상표인격권, 디자인인격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저작물에만 인격권이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오직 저작자만이 갖습니다. 이와 달리 저작재산권은 원래는 저작자가 갖지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저작자만이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 됩니다.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은 그냥 소멸할 뿐입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포기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이런 성질을 ‘일신전속성’이라고 합니다. 저작자 한 사람에게 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공표권부터,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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