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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상표권 가치 상승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상표권 출원 시 자산으로 잡을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필수 요소 중 하나는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것이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절차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통하여 브랜드의 상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표권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출원 및 등록을 마친 상표권은 평생 동안 독점권을 보유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표권은 분명하게 중요한 자산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대개는 특허권 취득 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통하여 취득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나,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출원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상표권을 매입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표권 취득 사례에서 각 특허권의 가치를 ‘최초 측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적용되는 두 개의 회계기준인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하여 취득하는 경우: K-GAAP과 K-IFRS는 동일한 관점을 지니며, 상표권 출원과 등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 수수료와 등록 수수료, 대리인 비용, 필요시 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이 취득원가로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 특허 및 등록 과정 100만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상표권이 100만원으로 계상된다.
    • 출원 완료된 상표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구입가격 즉, 지급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단, 돈이 아닌 것을 지급하였을 경우 교환거래로 보아, 각 회계기준 별로 다음과 같이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구분K-GAAP(일반기업회계기준)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표권 취득원가다른 종류의 자산을 제공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제공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상업적 실질1)이 존재하는 거래 : 제공한 자산 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상업적 실질1)이 없는 거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Note 1)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서 ③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로 봄

    ①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름

    ②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함

    ③ 위 ①이나 ②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임

    위와 같이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을 통하여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등록된 상표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두 가지 회계기준의 공통점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로 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상표권의 가치가 상승하면 내 자산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상표권을 출원 또는 외부로부터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사업을 영위하며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경우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의 가치 또한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 위 1번 (1) 사례와 같이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시 발생한 취득 관련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한 이후에, 현재까지 발생한 상표권의 가치 상승분이 기업의 자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에 상표권 현재 시점의 가치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을까? 취득 시의 ‘최초 측정’ 이후 ‘후속 측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 지 알아보자.

    회계법인 마일스톤에서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 중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고객사가 상표권을 최초 취득(출원 및 등록을 통한 취득) 시 관련 비용 약 100만원을 자산으로 인식한 후 3년이 지나 해당 상표권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9억원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을 인식하며 상표권 9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명백한 회계처리 오류이다.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각 무형자산 기준서를 살펴보면, K-GAAP의 경우 무형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K-IFRS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무형자산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한 요건이 존재한다.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무형자산이 흔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분K-GAAP(일반기업회계기준)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표권 후속측정원가모형만 인정 (재평가모형은 허용되지 않음)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1) 중 선택 가능

    Note 1) 재평가모형은 적용 시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므로, 활성시장이 없을 시는 적용 불가

    결론적으로, 상표권의 경우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자산이므로, 두 개의 회계기준 중 어느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 상 상표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젊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단계별 재무 이슈와 관리 팁을 담은 ‘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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