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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우리 회사가 회생 중인데, 무조건 의견거절인가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감사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의견거절이 나올까? 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로 나오는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어떤 조건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회생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거절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감사보고서 발행 시점에 회생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감사의견이 달라지게 된다

계속기업가정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제표가 어떤 전제 하에 작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 즉 ‘계속기업 가정’ 하에 작성된다. 우리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 회계처리는 이 계속기업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이 전제 자체가 불확실해진다.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기업은 채무를 조정 받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인가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산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 입장에서는 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기업 가정에 기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게 되고, 이것이 바로 회생기업의 감사의견이 이슈가 되는 핵심적인 이유다.

회생절차와 감사의견

그렇다면 회생기업의 감사의견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핵심은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시점에 회생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이며, 실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감사보고서일까지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에는 의견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폐지와 견련파산을 거쳐 기업이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인가가 거절되지 않더라도 인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계속기업 가정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DART에 공시된 회생기업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인가 전 단계에서는 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대부분의 회사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주석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회생절차 진행 현황과 향후 예상 일정 등을 포함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장사의 경우 의견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감사보고서일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다. 회생계획 인가란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법원이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회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감사의견도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회생계획 인가 사실과 향후 절차 진행 계획 등을 기재하게 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의 면제, 이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채무 장부가액과 실제 지불액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또한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주식 발행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회계처리 사항들도 주석에 공시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감사보고서일 전에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경우다. 회생절차 종결이란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복귀한 것이므로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다른 재무상 문제가 없다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회생 중인데 감사를 받고 있다면

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동시에 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실무상 중점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감사인과 긴밀히 공유하여야 한다. 법원 심리 일정, 인수자 협상 진행 상황 등을 감사인에게 수시로 공유해야 감사인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감사의견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인가전 M&A를 추진하는 경우라면 인수예정자 선정 현황, 인수대금 납입 일정 등을 상세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어떤 감사의견이 표명되든 회생 관련 정보는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다. 회생절차 현황, 채권채무 조정 내용, 출자전환 내역, 향후 변제 계획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셋째,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절차와 감사의견의 관계는 법률적 판단과 회계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가능하면 회생 초기 단계부터 회계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감사의견 관련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결론

결론적으로 회생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감사보고서 발행 시점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의 유무이고, 이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과 회생 절차의 진행상황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공유하며 감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젊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단계별 재무 이슈와 관리 팁을 담은 ‘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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