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요 ‘고독’ 사건에서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곡한 행위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형식이 비슷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성만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법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르게 판단된 동일성유지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일성유지권(2)
동일성유지권에서 특이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래 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경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원래 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을 아예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오히려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작품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술의 표현 양식 중 하나인 ‘콜라주’(collage)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콜라주는 사진이나 그림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조각을 오려 붙여 재구성하는 기법입니다. 잡지책 화보 사진 한 장을 잘게 찢어서 콜라주 작품을 만들게 되면 원래 있던 화보 사진의 본질적 특징은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콜라주 작품은 화보 사진을 변형한 작품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보 사진으로부터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화보 사진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화 그 밖의 방법으로 원래 작품을 변형하여 만들어진 작품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2차적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라는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영화로 만들면 당연히 원 작품인 소설에 일정한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역이나 영상화를 통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물론 원저작자로부터 번역이나 영상화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면, 그 허락 속에는 번역 또는 영화화 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이나 영상화를 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가요 고독’ 사건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방송사가 ‘가요드라마’라는 단막극을 방영하면서 원 작곡자 동의 없이 ‘고독’이라는 가요곡을 편곡하여 아코디언과 전자오르간 등의 악기, 휘파람, 콧노래 등으로 연주하게 하여 드라마의 주제음악과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요 ‘고독’의 동일성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가수 조용필이 불러서 국민가요가 된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원래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가요의 가사 부분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만 저작권침해로 인정하고,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은 1심 판결 이후에 원작자와 침해자 사이에 2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결이 엇갈리니 업계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고독’ 사건 및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과 같이 동일성유지권 관련 사례는 원작자의 권리와 새로운 창작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TIP) 팀은 해당 사안의 법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법원 판례와 관련 규정을 다각도로 해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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