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특허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는 미국 특허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그의 정책은 미국 기업과 발명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양국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특허청(USPTO)을 통해 미국 기업의 특허를 외국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허 심판원(PTAB) 및 특허 무효 심사(IPR) 제도의 변화는 특허권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특허 출원이 급증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은 더욱 엄격해졌고, 심사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USPTO의 심사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심사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특허 심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행보는 다가오는 2기 행정부에서 특허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격변하는 특허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특허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시대에 기업들이 효과적인 특허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2기 특허 전략 1 : 미국 우선권 확보로 승기를 잡아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확인되었듯, 미국은 자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최우선적으로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를 출원하여 미국 내 우선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내 우선 출원(Provisional Filing) 후 PCT(국제특허출원)를 진행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 출원은 정식 특허 출원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게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후 PCT 출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특허 보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 출원은 정식 출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여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출원과 달리 청구범위 없이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며, 우선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통해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허 정책 변화에 발맞춰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우선권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특허 전략 2 : ‘강한 특허’를 준비하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특허 무효 심판(IPR) 제도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특허가 PTAB(특허심판원)에서 무효화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특히, 청구항(claims)의 모호성은 특허 무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시대에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여 무효 심판의 파고를 넘어서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허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항을 넓게 설정했지만, 이제는 모호한 용어 사용을 피하고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세서에는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허 적격성 및 진보성 거절 이슈를 최소화해야 하며,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을 가지며 어떤 기술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실시예 및 데이터를 포함하여 발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고, 특허 분쟁을 예방하며, 특허 라이선스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는 무효 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하고, 권리 범위가 명확한 특허는 잠재적인 특허 침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강한 특허는 기술 가치를 높여 특허 라이선스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허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특허’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특허 전략 3 : 다층적 방어 시스템 구축하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특허 무효 심판(IPR)이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경쟁 기업의 IPR 제기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IPR을 통한 특허 무력화 시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IPR에 대한 철저한 대비 전략을 수립하여 특허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IPR(특허 무효 심판) 방어를 위해서는 강력한 명세서 작성과 연속출원 전략 활용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청구항과 풍부한 기술적 효과를 담은 명세서는 IPR 방어의 핵심이며, 발명의 차별성,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구체적인 실시예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IPR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진보성 및 명세서 기재 불비 등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세서에 충분히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속출원(Continuing Application)은 기존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하거나 기존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로, IPR 과정에서 경쟁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청구항을 보완하고 특허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 특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속출원을 통해 특허 범위를 수정 보완하여 더욱 강력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권 방어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IPR 대비 전략은 특허 무효화 위험을 줄이고, 특허 방어 비용을 절감하며,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강력한 명세서와 연속출원을 통해 IPR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 대비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특허 방어 시스템 구축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허 환경 변화에 발맞춰 IPR에 대한 철저한 대비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2기 특허 전략 4 : ‘미국 동맹’ 구축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자국 기업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국 기업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미국 특허 환경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미국 기업과의 협업 또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자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미국 기업과의 협업은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사 기간 단축 및 특허 등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허 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 협력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 창출 및 특허 포트폴리오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 기업과의 협력은 시장 진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미국 동맹 구축은 특허 리스크 최소화, 시장 접근성 강화,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특허 심사 및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여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하는 특허 환경 속에서 외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특허 전략 5 : 신속 출원을 준비하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경쟁 기업과의 특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신속하게 등록 특허를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신속 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허 우선 심사를 받으면 심사관이 일반적인 출원 건보다 먼저 심사하여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속 출원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Track One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등록률과 우선 심사 지위 유지 측면에서 PPH가 Track One보다 유리합니다.
PPH는 특허청 간 협약을 통해 상대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PPH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먼저 특허 등록을 받아야 하며, 한국 특허청에서 빠른 등록을 받기 위해 보정안 리뷰 등 심사관 면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심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 출원 제도는 시장 선점 및 경쟁 우위 확보, 특허 분쟁 예방, 사업화 기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빠른 특허 등록을 통해 경쟁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 점유하고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 기업의 모방 행위를 방지하고 특허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하는 특허 환경 속에서 신속 출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특허 전략, 맞춤형 대응이 핵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특히, 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트럼프 2기 시대의 특허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용 효율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임시명세서 출원, 미국의 Provisional Patent 출원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출원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PTAB에서 특허가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명세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무엇보다,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IPR 제기에 대비하여 연속출원(Continuing Application)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등록 특허를 확보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대기업 및 기술 기업은 트럼프 2기 시대에 미국 내 특허 소송 증가에 대비하여 강력한 방어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특허 방어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특허 심사 및 보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기술 협력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적 IP 협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쟁 기업의 특허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허 정책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견고한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원문 : 트럼프 시대의 특허 출원 실무
-글 : 특허법인 BLT 박기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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