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칼럼(콘텐츠 권리자 VS 중계서비스업자 분쟁의 중심, 유사전송이란?)에 이어 이번에는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 구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구분은 특히 팟캐스트, 웹캐스팅,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등 음원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저작권자(또는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금 지급만으로 이용 가능한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팟캐스트와 웹캐스팅 서비스는 그 송신 방식이나 기술 구조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볼 수도 있고, ‘전송’으로 볼 수도 있는 회색지대에 자주 놓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분류되는 편이 법적·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경계선에 대한 해석은 산업계에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항소심 판결에서는 한 음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선택해 청취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되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동시에 수신’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전송’으로 분류되었고, 사전 허락 없이 제공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적으로는 스트리밍처럼 보여도, 이용 방식과 서비스의 개시 구조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팟캐스트, 웹캐스팅 – 디지털음성송신
원래 공중송신 개념에는 전송과 방송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흔히 인터넷 방송이라 부르는 웹캐스팅(팟캐스트)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이것을 전송 또는 방송 중 어느 영역으로 취급하여야 할지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저작권법의 공중송신 개념 중에 ‘디지털음성송신’이란 새로운 형태의 송신을 추가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을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주문형(동시간형) 웹캐스팅을 들 수 있습니다. 웹캐스팅은 웹(web)을 통한 방송(broadcasting)으로서 수신자가 비디오나 오디오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디지털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콘텐츠가 전달됩니다. 웹캐스팅은 주문형과 동시간형으로 구분됩니다. AOD(Audio on Demand) 또는 VOD(Video on Demand) 등 주문형 웹캐스팅은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송사가 공중파로 방송하는 동일한 뉴스, 중계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동시간형 웹캐스팅(Simulcasting)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이용자(수신자)가 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특정한 서비스 메뉴 등을 클릭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신정보(IP)와 송신요청 신호가 서비스 제공자 측의 서버에 전달되어야만 송신이 개시됩니다. 이런 점에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팟캐스트나 웹캐스팅 같은 디지털음성송신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음성․음향)을 서비스하고, 이용자는 흘러나오는 음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입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수신한다는 점에서는 방송과 같고, 전송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송신이 방송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비로소 개시된다는 점, 즉 쌍방향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전송과 같고, 방송과 다릅니다.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해서 방송과 전송의 구별이 자주 문제가 되지만,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구별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음원 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지만, 전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서비스가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취급되는 것이 전송으로 취급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외형상으로는 디지털음성송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송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 중 어느 쪽으로 취급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저작인접권자들과 음원 서비스사업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 및 컨텐츠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게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이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저작인접권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 소송 및 중재 절차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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