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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유사전송’ 서비스, 어디까지 허용될까?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가이드라인

  •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가이드라인과 스타트업의 전략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듯, 팟캐스트, 웹캐스팅,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 서비스의 송신 방식이 전송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에 있는 서비스들을 우리는 흔히 ‘유사전송’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이 구분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가 ‘전송’으로 평가되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고,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법적 분류는 운영 가능성, 수익 모델, 협상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밀크’ 서비스가 촉발한 유사전송 논쟁

2014년, 삼성전자가 국내 음악 시장에 출시한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Milk)’는 이와 같은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밀크’ 서비스로 인하여 그 서비스의 성격이 전송이냐 디지털음성송신이냐, 그리고 어떤 이용계약을 적용하여야 하느냐를 두고 날카로운 대립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밀크’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 음악시장에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유사전송 형태의 신규 음악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간의 갈등 상황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음악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신탁관리단체들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들 단체는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전송 서비스에 어떤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애매하여,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도로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도출되기에 이릅니다.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2015. 5. 29. 한국저작권위원회)

① 동시수신 회피기능 금지

  • 일시정지 후 정지시점에서 다시듣기 기능, 곡 넘기기 기능, 곡 처음부터 듣기 기능이 포함될 경우 ‘수신의 동시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전송으로 본다.
  •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싱크로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없는 채널에 최초의 이용자가 접근 시 채널에서 정한 순서대로 처음부터 재생되는 경우는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본다.

② 채널의 편성 및 선곡 제한

  • 채널의 편성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특정 가수 또는 특정 앨범 위주로 채널을 편성하여, 이용자가 사실상 특정 가수 또는 특정 앨범을 선택하여 청취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경우 전송으로 본다.
  • 지상파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재편성 없이 송신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본다.

③ 가수 또는 곡 검색을 통한 특정 곡의 청취 기능 금지

  • 가수명 또는 곡 검색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특정 곡을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다면 전송으로 본다.
  • 다만, 가수 또는 곡 검색 결과 해당 가수 또는 곡이 포함된 채널만을 보여주는 경우라면 전송으로 보지 않는다.

④ 특정 이용자 1인만을 위한 채널편성 기능 금지

  • 특정 이용자가 자신만 듣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곡만을 모아 채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가 특정 곡을 선택하여 청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전송으로 본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팟캐스트나 웹캐스팅 같은 음악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송인지 아닌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유사전송 서비스는 기술 구조와 이용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며, 저작권자와의 사용료 정산, 라이선스 계약 체결, 분쟁 대응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라면,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적합한 서비스 구조와 계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Technology · IP · Platform)은 음악 스트리밍, 팟캐스트, 웹캐스팅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법적 분류 검토, 저작권자 및 신탁단체와의 협의 관련 법률 자문,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 TIP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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