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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칼럼] AI가 훔친 화풍? 지브리풍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과 윤리

SNS를 강타한 ‘지브리풍 AI 그림’

최근 OpenAI의 사진을 ‘지브리풍’ 그림으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좋아하는 사진을 올리면 마치 지브리의 작품처럼 변신하는 서비스는 놀라움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저작권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거진 논란

또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브리풍 AI 작품의 판매가 이뤄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 바 있다. 번개장터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해당 상품 거래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제한을 공지했고, 당근마켓 역시 중고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한 바 있다.

‘화풍’ 모방은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침해 논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브리풍과 같은 화풍은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로 간주되며, 화풍의 모방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저작물 보호 범위의 원칙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창작적 표현만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창작자 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상이나 스타일, 개념, 기법은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다만 지브리 작품의 개별 캐릭터나 특정 장면과 같은 구체화된 표현을 모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화풍’ 모방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일까?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일환으로 보호되고 있다.

지브리사는 법인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시각적 스타일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개인의 예술적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브리 특유의 화풍은 미야자키 감독의 창작적 표현 양식으로 인식될 만큼 대중적으로 식별성이 강하므로, 해당 화풍만으로도 감독 개인을 간접적으로 식별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가 미야자키 감독임을 식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표지와 결합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는 부정경쟁행위(타목)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창작 성과의 무단 이용도 문제

또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본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파목). 지브리의 화풍이 수십 년의 노력과 투자의 성과임을 인정한다면, 이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파목)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즉, AI를 이용해 생성된 지브리풍 그림이 단순한 창작 놀이 수준을 넘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문제는 더욱 복합적으로 확장된다.

법을 넘어선 윤리적 과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AI가 만든 결과물은 진정한 창작자의 고통을 모른다. 완전히 역겹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창작세계를 기계적으로 재현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적 경계를 넘는 문제가 아닌, 창작자에 대한 존중, 예의, 인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감정과 맥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다. 이는 법의 언어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문제이며, 기술과 창작이 공존해야 할 사회에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과제로 생각된다.

원문 : AI가 훔친 화풍? 지브리풍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과 윤리

저자소개 : 박연수 변리사는 BLT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생명공학, 약학, 화학 분야의 특허 전문가다. 바이오 기업 IP 전략 수립과 국내외 IP 소송을 수행했으며, 현재 화학·바이오 특허출원,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및 IP 자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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