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전문가들 “청부입법·부처 간 협의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입법 과정이 디지털 생태계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지난 5월 8일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입법’을 주제로 제92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의 한계와 정책·산업 간 정합성 문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좌담회는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 한승혜 리더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건국대 황용석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가 패널로 참여했다.

황용석 교수는 “플랫폼은 다른 연관산업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생태적 모습을 띄는데, 특정 서비스 영역의 사업자 영향력을 통제하는 규제는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및 정부의 입법 경쟁, 포퓰리즘적 입법, 입법에 대한 복합적 편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입법안이 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지원 교수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들며 “유럽연합은 사회적 연대 가치와 영향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입법과정 자체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는 제도 수입은 빠르지만 절차적 성찰 없이 형식만을 차용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최은진 박사는 실제 입법 동향을 분석하며 “디지털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적 중심의 입법 문화로 인해 유사한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 과정은 디지털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는 산업 특징은 단일 부처로는 포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법적 안정성과 시장의 역동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청부입법 관행”, “정치적 효과 중심의 입법”, “부처 간 협의 부족”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 규제 체계 정합성 강화, 자율규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설계, 기술의 통합적 시각을 반영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플래텀 에디터 / 스타트업 소식을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Leave a Comment


관련 기사

트렌드 이벤트

“플랫폼 규제,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이 오히려 사회후생을 줄여”

이벤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부산에 첫 번째 지역지회 설립

트렌드

인터넷산업규제 법안에 대한 평가…평균 20점에 그쳐

트렌드

전문가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방송 등 기존 규제체계와 달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