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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도 첫 허용…월드비전, 업비트서 198만원 현금화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공식 허용됨에 따라, 업비트에서 국내 첫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성사됐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보유한 0.55이더리움(ETH)을 매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거래 규모는 원화 기준 약 198만원이다.

이번 거래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해당 로드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국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다.

월드비전은 케이뱅크 법인계좌를 업비트 계정에 연동해 기부받은 이더리움을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매도했다.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자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세법’상 특례·일반 기부금 단체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외부감사 대상이면서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국세기본법’상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기부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도 필수다.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은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매도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자산으로 제한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은 국내 원화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개설하고 실명계좌를 연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기부자의 거래소 계정을 통해 수령해야 하며, 무기명 기부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가 강화됐다. 매도 계획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매도 개시 예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공시해야 한다. 매도 결과와 자금사용 내역도 사후 공시 대상이다.

매도계획서 작성, 준법감시인 검토,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기부자, 비영리법인, 거래소, 은행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 등을 중복 확인하며, 최대 1년마다 재확인 및 검증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은 하반기 이후 시행된다.

두나무 측은 2단계 후속 조치인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지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현금화된 가상자산은 지난 3월 두나무와 월드비전이 진행한 ‘미래세대 치얼업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것이다. 해당 캠페인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신학기 물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업비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나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과 가상자산 나눔 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 참여의 첫 사례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일반 법인 참여까지 확대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장과 제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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