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어릴 적 보았던 영화를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검정고무신’ 만화를 실사 영화로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등장인물과 설정은 그대로지만 배우가 연기하고, 배경은 CG로 바뀌며, 음악과 특수효과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사 영화는 원작 만화와 같은 이야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창작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사 영화,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콘텐츠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작자의 허락 없이는 제작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핵심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의거관계)
둘째로,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는 실질적 개변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캔디 캔디’라는 유명한 장편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는 원작인 소설(A)에 그림을 그려 넣어 만화(B)로 탄생한 것입니다. 소설의 내면적 형식인 스토리는 거의 같게 유지하면서 그림을 추가해 넣음으로써 외면적 형식에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설에 없던 그림이라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캔디 캔디’ 만화(B)를 다시 영상화 하여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만화영화(C)를 제작합니다. 만화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영상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내면적 형식인 스토리는 역시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상이라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며, 정지화면인 만화에서 동영상으로 외면적 형식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A, B, C는 모두 그 내면적 형식인 스토리는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나 외면적 형식이 글에서 그림으로, 그림에서 동영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때 만화(B)는 소설(A)의 2차적저작물이 되고, 만화영화(C)는 소설과 만화의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A 안에는 창작성 a(스토리)가 있습니다. B 안에는 창작성 a도 있고, 창작성 b(그림)도 있습니다. C 안에는 창작성 a와 b, 그리고 창작성 c(영상화)가 있습니다.
B는 A의 2차적저작물이므로, B를 만들기 위해서는 A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C는 A와 B의 2차적저작물이므로 C를 만들기 위해서는 A 저작권자와 B 저작권자의 허락을 둘 다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B는 A의 창작성(a)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C는 A의 창작성(a)과 B의 창작성(b)을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창작성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면서도,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거나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2차적저작물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나아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계약서 작성과 협상 과정 전반을 지원하며, 원저작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권리 누락이나 과도한 권리 확보 없이 효율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이용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 침해 여부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저작권 특화팀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저작권 전문가 오승종 변호사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가 커뮤니티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저작권 법률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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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콘텐츠를 새로운 형식으로 재창작하고자 하신다면, 창작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라이선스)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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