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틀즈의 ‘I’ve Got a Feeling’은 존 레논의 미완성곡 ‘Everybody Had a Hard Year’와 폴 매카트니의 미완성곡 ‘I’ve Got a Feeling’의 두 곡을 합친 곡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곡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후,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논의 파트와 매카트니의 파트를 분리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창작물로 보아야 할까요?
공동저작물이 무엇인지, 각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일반적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1인의 저작자가 창작한 것을 ‘단독저작물’이라고 하고, 하나의 저작물을 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하여 창작하였을 때, 그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으면 ‘공동저작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결합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결합저작물’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서 법률 규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결합저작물’은 복수의 창작자가 관여하여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은 아니고 각 저작자가 창작한 각각의 저작물의 집합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하나의 저작물처럼 보이고 또 이용에 있어서도 흔히 하나의 저작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물을 일컫는 학문상의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결합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것이 노래에 있어서 악곡과 가사(노랫말) 같은 경우입니다.
한편,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동저작자도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향유하지만, 저작자 상호간에 밀접한 결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서 통상의 저작자와는 다른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
1986년 개정법 이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복수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행위를 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때 각자의 기여분이 그 저작물 중에 합체되어 그 부분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공동저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A·B·C 3인의 공저로 된 유럽의 정당에 관한 책 중에서 영국 부분은 A가, 독일 부분은 B가, 프랑스 부분은 C가 저술한 것이 명확하고, 각자의 저술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A-B-C 3인이 집필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토의를 하고 각자가 집필한 부분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공동으로 수정·가필함으로써 각자의 기여분이 합체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좌담회나 토론회 등은 그 형식, 발언하는 방식, 사회자의 유무, 사후정리의 유무 등에 따라서 공동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결합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담회가 甲의 발언에 乙이 답변하고, 乙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甲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출석한 사람들의 발언이 서로 얽혀 하나의 내용물을 이루며, 각자의 발언이 상호 의존적이어서 분리하여 이용하기 어렵다면 공동저작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좌담회의 2차적 사용, 예를 들어 잡지에 게재된 좌담회 기사를 단행본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각 발언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자들이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좌담회라면, 각 출석자의 발언이 서로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좌담회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관여에 지나지 않아 각 출석자에 의한 발언의 창작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그 발언자 만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특정 출석자의 발언 부분만을 분리하여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독자적인 이용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좌담회에서의 발언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술적 심포지엄과 같이 1인의 발언자의 발언내용만을 모으더라도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이 되고, 따라서 그 발언의 2차적 사용에는 해당 발언자의 허락만 얻으면 됩니다. 이 경우 각 발언자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발언자들 각각의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은 각 창작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업이 일상화되고, AI와의 공동 창작,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저작권 법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창작 과정에서 각자의 창작적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권리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사전 계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저작물의 권리관계 설정부터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작 기여도의 법적 평가, 공동저작자 간 계약 설계, 저작권법 적용 문제 등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무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음악, 영상, 게임, 웹툰 등 각 콘텐츠 분야별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균형 잡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동저작물 관련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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