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대 대중가요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면서도 지역명이 충무항일지, 부산항일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곡은 ‘돌아와요 충무항’에 였고, 누군가가 이 곡의 가사 속 지명을 ‘부산항’으로 바꿔 새로운 곡처럼 발표하였습니다.
가사의 일부만 바꿨을 뿐 멜로디와 구절 구성은 원곡과 거의 유사한 이 곡을 발표한 행위는 곧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원은 이 노래를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로 판단하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원작자 허락 없이 만들어졌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대표적인 판례[1]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아도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즉, 원저작권자의 허락은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은 원저작권자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저작권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의 글에서 사례로 들었던 ‘캔디’만화책을 제작하면서 원작 ‘캔디’ 소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작 소설의 저작권자는 그 만화책의 출판을 금지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은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영어로 된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클래식 곡을 재즈곡으로 편곡하거나, 2차원 그림을 3차원 인형으로 변형하거나, 어른들이 읽는 소설을 어린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거나, 소설을 영화화 하면 원작과 별개의 새로운 작품인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작과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원작의 저작권과 별도로 새로운 저작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소설의 저작권과 그 소설을 영화화 한 영화의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CGV 영화관이 캔디 만화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소설 저작권자, 만화 저작권자, 그리고 영화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영화 뿐만 아니라 원작이 된 소설과 만화까지 실질적인 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소설을 번역하여 출판하기 위해서는 영어 소설 저작자와 국내 번역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화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가 있어서 영상제작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영상저작물’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2차적저작물의 활용은 단순히 새로운 창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저작권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IT 및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저작권과 2차적저작물 활용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저작권자와의 권리 조율, 계약 체결,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2차 콘텐츠 활용에 대한 법적 쟁점을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창작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원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TIP팀을 이끄는 오승종 변호사는 저작권 및 콘텐츠 법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와 세미나, 저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 모두에게 깊이 있는 법률자문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가 안심하고 창작과 유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적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 이용허락(라이선스)을 위한 법률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콘텐츠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법률 상담 신청하기
-법무법인 비트 TIP팀 더 알아보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