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때 시대를 풍미했던 작품 『바람의 나라』의 원작자는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 이름도 비슷한 설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는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 사신, 부도,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 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 그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1]”고 판시한 이 판결은 표현의 유사성이 침해 판단의 중요한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판단되진 않으며,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두 저작물을 비교합니다.
2차적저작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복기해 봅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아래 도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도표는 A에 기초하여 A를 점점 변형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①은 A와 완전히 동일한 것(완전 동일)
②는 A를 변형하였지만 그 변형의 정도가 사소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못한 것. 그래서 A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실질적 동일)
③은 A를 변형하였는데, 그 변형이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 그래서 이제는 A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실질적 유사)
④는 그 변형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A와 실질적 유사성을 상실하게 된 것
(위 도표에서 보면 ③과 ④ 중간에 점선이 있는데, 변형의 정도가 이 점선을 넘어가면 실질적 유사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 ① 또는 ②를 허락 없이 만들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③을 허락 없이 만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④는 허락 없이 만들어도 아무런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피고의 작품이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④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①과 ②는 비교적 판단이 쉽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③이냐 ④냐 하는 문제입니다. ③과 ④를 가르는 기준은 위 도표의 점선을 넘어갔느냐 못 넘어갔느냐, 결국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은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침해 사건 판례를 보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를 아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절인가, 창작인가’라는 경계에 선 콘텐츠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적저작물이나 오마주, 패러디 형태의 콘텐츠 제작은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신선함을 주는 반면,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와 창작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해, ‘창작성 요건’과 ‘실질적 유사성’의 저작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고객사를 지원합니다.
특히 『태왕사신기』 사건처럼, 콘텐츠 간의 아이디어 수준의 유사성이 표현의 유사성과 혼동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창작물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요소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어떤 요소가 보호받는 구체적 표현인지 구분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고객사의 저작권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송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등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법률 상담 신청하기
-법무법인 비트 TIP팀 더 알아보기
[1]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