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안전한 중고폰 거래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에서 온라인 부문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중고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한 제도다. 수행기관은 한국정보통신협회로 지정됐다. 한국정보통신협회가 중고폰 유통업자 중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인증 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중고폰 거래는 그간 개인정보 유출,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도난·분실폰 유통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인증제를 추진했다. 번개장터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매입사업자, 판매사업자 인증서를 모두 획득했다.
한편 인증제 도입과 함께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중고폰 구매 후,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통해 거래 이력과 판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분실·도난 여부는 물론 불법 유통 여부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정부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시행으로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폰 시장에 소비자 보호와 신뢰가 더해져 건전한 생태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로서 안심거래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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