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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인정 못 받았어도 7년 내 요건 갖추면 구제… 정부, 기준 완화

설립 초기 지분 관계나 기존 사업 연계성 문제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중소기업도 설립 7년 이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창업기업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법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등을 막기 위해 ‘창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 임원 등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은 실질적인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의 연속’으로 보아 창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오직 ‘사업 개시 시점’에만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지분 문제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설립 당시에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했더라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단, 창업 인정 기간은 새롭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까지로 동일하다. 즉,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창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아직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시행일(2026.1.1.) 전에 이미 제외 사유를 해소한 기업이라면, 시행일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 당시 논의됐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 문제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상법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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