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FT는 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그만큼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분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작물의 거래와 활용을 위한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호기간이 끝난 오래된 작품을 NFT로 만들어도 되는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처럼 저작물성이 불분명한 콘텐츠를 다룰 때 법적 위험은 없는지 등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은 하나같이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도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하여 배포한 ‘저작권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저작권표준계약서’는 공연, 만화, 프로스포츠, 영화, 출판, e스포츠, 방송, 미술, 게임, 드라마대본, 시나리오, 가창, 연주, 연기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거래 구조를 반영하려면 계약 조항을 세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되, 실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NFT로 제작하려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끝났다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NFT로 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흐나 고갱 같은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여 사후 70년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마음대로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려도 될까요?
이 경우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민팅해서 NFT로 제작하면 고흐의 저작재산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 문제는 없지만, ‘해바라기’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 “반 고흐 미술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3. NFT로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저작물이 아니라면?
앞의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콘텐츠가 다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 중에는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정신활동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공지능에 의하여서만 작성된 콘텐츠는 아직 보호해 주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NFT로 제작하려는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물이 아닌 콘텐츠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NFT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의 저작물성 분석부터 활용 가능성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각 사업모델과 콘텐츠 특성에 맞는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이러한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사업모델에 적합한 계약 설계와 법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학계와 실무를 넘나들며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 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NFT 프로젝트 등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안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와 같은 신기술 기반 콘텐츠 사업에서의 계약, 권리 검토, 분쟁 예방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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