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토론과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기술침해 소송 과정의 애로사항 중 증거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다. 또한 중기부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평균 1.4억원으로 피해기업 청구 평균 금액 8억원의 17.5% 수준에 그쳤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조성, 침해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보호체계 구축이다.
먼저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 지정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도 신설한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현행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한다.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과 제재도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누구나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단계에서 중기부는 직권 조사를 도입한다. 조치 단계에서는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손해배상액 현실화도 추진한다. 침해당한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도 강화한다.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한다. 지하철역 전광판,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정책 홍보 수단을 다각화한다.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도 효율화한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피해 중소기업들이 어느 부처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해소한다.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기부·특허청으로 접수된 행정조사 사건에 대해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기술분쟁 조정제도도 효율화한다. 현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를 신설해 당사자 간 합의가 명백하거나 5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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