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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지원 체계 AI 기반 전면 개편

‘기업마당’ 플랫폼 통합, 서류 50% 감축…브로커 차단 및 혁신기업 선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 및 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가 지적해온 ‘지원사업 정보 접근성 부족’, ‘과도한 신청 서류 부담’, ‘평가 전문성 한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 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두 플랫폼(기업마당, 중소벤처24)의 서비스를 하나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으로 통합 제공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2,700여 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발급한다. 통합 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신청 채널 연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가 기업의 업종, 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등을 학습하여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 등 특화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과 연계하여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내년까지 연계율을 96%로 확대한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AI가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아울러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불법 브로커를 차단한다. AI 기반으로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적발하고, 정부·공공기관 사칭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VC(벤처캐피털)가 선투자하고 추천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TIPS 방식과 대기업이 파트너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빅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개발된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을 확산하고, AI 평가 모델(K-value)을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용하여 우수 기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과 연계한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도 마련된다.

한성숙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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