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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AI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이 말하는 저작권자와 권리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도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질문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번 글에서부터는 저작권을 보유하는 주체인 ‘저작자’의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창작’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성 있는 외부적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한 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창작’은 법률상으로 ‘사실행위’ 이기 때문에 창작의 행위자, 즉, 창작자가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오직 ‘창작’이라는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면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저작자의 지위가 부여되고, 그 지위에 대하여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주어집니다.

창작자, 즉, 저작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처럼 저작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로로는 원시적 취득과 승계적 취득(이전적 취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작자는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승계적 취득은 ‘저작재산권의 변동’의 문제입니다.

저작물이 완성되면 그 창작자가 저작자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창작 중인 것이라도 그 작품이 이미 독자적인 창작성을 갖추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였다면 그 미완성 작품의 창작자도 저작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창작의 예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창작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창작에는 착수하였지만 아직 저작물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창작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갖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창작이라는 사실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밖에 등록이라든가 납본 따위의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무방식주의).

국회도서관법은 도서 등의 발행 시에 일정 부수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권법과는 무관합니다. 또 저작권의 등록 역시 주로 저작권이나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변동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으며, 등록을 하여야만 저작자로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의 개념은 창작의 권리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창작 과정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 저작권 개념의 해석과 적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창작물을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저작물 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의 콘텐츠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콘텐츠와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 설계·분쟁 예방·권리 보호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기업과 창작자가 저작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와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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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2015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변호사 16명, 선임 외국 변호사 1명, 고문 변호사 1명, 고문 회계사 1명, 기술 고문 2명, 경영 고문 1명과 함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소프트웨어, 가상화폐, 개인정보, M&A, 투자, 게임,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여러 IT 기술 기반의 일반 스타트업 및 기업,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의 투자사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IT전문 변호사,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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