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수많은 협업 속에서 하나의 결과물이 완성됩니다. 기획자의 아이디어, 전문가의 조언, 조수의 보조까지 창작의 과정은 더이상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오직 창작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작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창작 과정에서 누가 저작가인지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누구라도 저작자로 될 수 있고, 반면에 스스로 저작물을 창작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중 누가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로 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
창작의 동인(動因), 즉 배경 동기를 준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저작자가 아닙니다. 예컨대 소설가나 화가, 작곡가에게 창작의 힌트나 테마만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조수(助手)
저작자의 조수도 역시 저작자가 아닙니다. 조수는 저작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지휘감독 하에 그의 손발이 되어 지시에 따른 사람으로서,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보조적으로 돕는데 불과하고 스스로 주체적인 창의에 기해서 제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설가의 의뢰에 따라 그의 구술을 필기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한 사람은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甲이 10여 년 전부터 길거리에서 각설이 실연행위를 해 왔는데, 乙은 甲이 실연 중인 각설이의 캐릭터에 흥미를 느껴 각설이를 주인공으로 한 본격적인 무대극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甲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각설이의 캐릭터에 관하여 이야기 해 주었고, 나아가 문헌을 통하여 상세한 정보를 조사하여 乙에게 제공하였습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하여 ‘각설이’라는 희곡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甲은 위 희곡의 공동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힌트나 테마를 제공하기만 한 사람, 그리고 자료조사를 도운 사람은(조수) 저작자로 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례에서라면 甲은 자신이 공동저작자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감수·교열자
감수(監修) 또는 교열(校閱)을 한 사람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적 같은 출판물에서 감수자로 저명인사의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수자에 대하여서도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들의 저작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감수자가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주고 직접 저작물의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이들을 저작자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원고의 내용에 어느 정도 관여하더라도 단순히 오기(誤記)를 지적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언을 주는 정도로는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수자나 교열자가 스스로 내용을 검토하고 상당부분에 걸쳐 수정·보완을 하거나 내용 편집을 실제 담당한 경우에는 창작에 상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수자나 교열자를 공동저작자 또는 편집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수자나 교열자의 저작권법상 지위 역시 개개의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감수나 교열을 의뢰할 때에는 훗날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시적인 계약 등을 통하여 서로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창작의 의뢰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작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기여도와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 작성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 저작권 양도/이용허락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저작권 교육 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승종 변호사,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콘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받은 안일운 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전용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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